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! 확정일자·기간·방법·대상 총정리 🏠

by 평오니3 2025. 6. 4.
반응형

🟢 전월세 신고제, 6월부터 ‘선택’이 아니라 ‘의무’!

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(전월세) 계약을 맺으면
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
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니
임대인·임차인 모두 꼭 챙겨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.

 

 

👉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
📅 시행일·신고 대상·확정일자 자동 부여

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변경 내용
신고 대상 보증금 6,000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 보증금 3,000만 원↑ 또는 월세 20만 원↑로 확대
신고 방법 오프라인/온라인 모바일 앱 추가, 간편 전자신고 도입
과태료 계도기간(유예) 7월부터 본격 부과(최대 100만 원)
확정일자 별도 신청 필요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
 
  • 신고 대상: 전국(군 지역 제외) 보증금 3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  •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확정일자: 신고 시 자동 부여(별도 방문·신청 불필요)
  • 과태료: 미신고·허위 신고 시 2만~100만 원(지연·규모별 차등)

📝 신고 방법 & 절차

  1.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(임대인·임차인 공동의무)
  2. 방문 신고: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
  3.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공동인증서 필요)
  4. 모바일 신고: 2025년 7월부터 앱으로 간편 신고 가능
  5. 공동 신고: 임대인/임차인 중 1명이 서명·날인된 계약서 제출하면 OK
  6. 대리 신고: 위임장 첨부 시 가능

🏠 신고 대상·내용·예외사항

항목 내용
대상 주택 아파트, 단독·다가구, 다세대, 오피스텔(주거용), 연립 등
신고 대상 보증금 3,000만 원↑ 또는 월세 20만 원↑ 임대차 계약
예외 군 지역,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, 공공임대주택 등
신고 내용 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, 주택주소, 임대료, 계약기간 등
 
  •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동 없으면 신고 제외
  • 임차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신고로 간주

💡 확정일자란? 왜 중요한가요?

  • 확정일자: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·번호를 찍어
    계약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절차
  • 보증금 보호: 확정일자 있으면 경매·공매 시
   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
  •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: 별도 신청·방문 불필요


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

위반 유형 과태료(2025년 기준)
미신고 2만~100만 원(지연·규모별 차등)
허위 신고 100만 원
반복 위반 누적 부과 가능
 
  • 계약금·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
  • 계약일로부터 30일 넘기면 과태료 부과, 사유별 감경 가능

❓ Q&A : 전월세 신고제, 이것만 알면 끝!

Q.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?

A.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의무,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.

 

Q.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?

A.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, 별도 방문 필요 없음.

 

Q.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?

A. 보증금 3,000만 원 이하·월세 20만 원 이하, 군 지역,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등.

 
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. 30일 초과 시 과태료, 반복 시 누적 부과(최대 100만 원).


✅ 실전 체크리스트

  1.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
  2. 온라인·모바일 신고 가능(공동인증서 준비)
  3. 신고 대상·예외사항 꼭 확인
  4.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

🏁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,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!

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,
임차인 권익 보호와 보증금 안전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.
과태료 피하려면 반드시 30일 내 신고!
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Q&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

 

 

👉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바로가기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