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🟢 전월세 신고제, 6월부터 ‘선택’이 아니라 ‘의무’!
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(전월세) 계약을 맺으면
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니
임대인·임차인 모두 꼭 챙겨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.
📅 시행일·신고 대상·확정일자 자동 부여
구분 | 2024년 기준 | 2025년 변경 내용 |
신고 대상 | 보증금 6,000만 원↑ 또는 월세 30만 원↑ | 보증금 3,000만 원↑ 또는 월세 20만 원↑로 확대 |
신고 방법 | 오프라인/온라인 | 모바일 앱 추가, 간편 전자신고 도입 |
과태료 | 계도기간(유예) | 7월부터 본격 부과(최대 100만 원) |
확정일자 | 별도 신청 필요 |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 |
- 신고 대상: 전국(군 지역 제외) 보증금 3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-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확정일자: 신고 시 자동 부여(별도 방문·신청 불필요)
- 과태료: 미신고·허위 신고 시 2만~100만 원(지연·규모별 차등)
📝 신고 방법 & 절차
-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(임대인·임차인 공동의무)
- 방문 신고: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
-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공동인증서 필요)
- 모바일 신고: 2025년 7월부터 앱으로 간편 신고 가능
- 공동 신고: 임대인/임차인 중 1명이 서명·날인된 계약서 제출하면 OK
- 대리 신고: 위임장 첨부 시 가능
🏠 신고 대상·내용·예외사항
항목 | 내용 |
대상 주택 | 아파트, 단독·다가구, 다세대, 오피스텔(주거용), 연립 등 |
신고 대상 | 보증금 3,000만 원↑ 또는 월세 20만 원↑ 임대차 계약 |
예외 | 군 지역,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, 공공임대주택 등 |
신고 내용 | 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, 주택주소, 임대료, 계약기간 등 |
-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동 없으면 신고 제외
- 임차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신고로 간주
💡 확정일자란? 왜 중요한가요?
- 확정일자: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·번호를 찍어
계약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절차 - 보증금 보호: 확정일자 있으면 경매·공매 시
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 -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: 별도 신청·방문 불필요
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
위반 유형 | 과태료(2025년 기준) |
미신고 | 2만~100만 원(지연·규모별 차등) |
허위 신고 | 100만 원 |
반복 위반 | 누적 부과 가능 |
- 계약금·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
- 계약일로부터 30일 넘기면 과태료 부과, 사유별 감경 가능
❓ Q&A : 전월세 신고제, 이것만 알면 끝!
Q.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?
A.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의무,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.
Q. 확정일자 따로 받아야 하나요?
A. 신고만 하면 자동 부여, 별도 방문 필요 없음.
Q.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?
A. 보증금 3,000만 원 이하·월세 20만 원 이하, 군 지역,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등.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30일 초과 시 과태료, 반복 시 누적 부과(최대 100만 원).
✅ 실전 체크리스트
-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온라인·모바일 신고 가능(공동인증서 준비)
- 신고 대상·예외사항 꼭 확인
-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
🏁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,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!
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,
임차인 권익 보호와 보증금 안전까지 한 번에 챙기세요.
과태료 피하려면 반드시 30일 내 신고!
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Q&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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